일반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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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현황

설립근거

  • 지방자치단체 출자 ·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 • 신안교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설립목적

  • 신안군 교통수단 운영관리의 책임성·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통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(재단법인 신안교통재단 정관 제1조)